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1일 기준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중 법인의 체납규모는 125억 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최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17억원이다.
개인은 총 체납액 64억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는 앞서 지난 4월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자 195건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완납 등 공개제외대상자 5명을 제외한 190명에 대해 12월4일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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