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으로 연납한 차량과 승합·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부과돼 이번 12월 정기분에서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홍보 안내문, 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3%의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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