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은 내 집값 직접 확인하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천시 시민은 내 집값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가능

지난달 30일 전국의 단독,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다. 이에 발맞춰 김천시에서도 단독 및 다가구주택 27,627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주택공시가격 체계의 전면적인 도입은 시가를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가 잡혔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기준시가가 있었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집값이 시세의 80%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에 재조사를 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하여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내 집 가격이 공시가격(시세의 80%)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착오 산정 되었다고 판단되면 꼭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