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체계의 전면적인 도입은 시가를 기반으로 한 과세 체계가 잡혔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기준시가가 있었던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집값이 시세의 80%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에 재조사를 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하여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내 집 가격이 공시가격(시세의 80%)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착오 산정 되었다고 판단되면 꼭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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