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부정유류의 유통 급증과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또 단속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없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종하 서장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상의 안전 확보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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