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잃어버린 개인 토지의 소유 현황을 찾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공주시는 국토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직계가족, 본인 등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이 지난 11월 말까지 236명에게 총 1294필지를 찾아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138명이 512필지를 찾은 것보다 증가한 수치로, 공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상 땅 찾기'의 신청자격은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모두 신청 가능하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음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찾고자하는 대상자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가능하며, 찾고자하는 대상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상이 자손들에게 미처 물려주지 못한 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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