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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홈페이지^^^ |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부모 등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재학생들의 입영 신청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관련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홍모(22세)씨, 이모(22세)씨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 시행초기인 2002년 1월 도입한 본인여부 확인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또 다른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자 2002년 4월 10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본인인증제를 폐지했다”며 “(병무청은)대리출원인 해당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입영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이는 병역에 관한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제3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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