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기획부 수사관 성남시의회, 전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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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기획부 수사관 성남시의회, 전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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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조례개정안 발의관련' 금품수수설 의혹 조사

^^^▲ 성남시의회 회의모습
ⓒ 경기뉴스타운^^^

지난 3월 대검 중수부가 성남시청을 방문해 최근 성남시가 추진한 대형사업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돌아간 데 이어, 또 다시 대검 수사관이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김모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사정기관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지난 19일 대검찰청 범죄기획부 소속의 한 수사관이 성남시의회를 전격 방문해 경제환경위 소속 김모의원이 발의한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돌아갔다.

대검찰청 범죄기획부 소속의 수사관은 의회사무국 관계자에게 ‘주차장설치 및 관리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금품수수설이 나오고 있는 등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조레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냐, 금품수수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12월 성남시의회 제121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 김모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주차장관리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사업자들이 한번에 한해 연장운영이 가능하도록 강제조항을 삽입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년 연장토록 강제규정하고 위탁대행료 산출 또한 '적정한 산출방식'이 아닌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 매년 조정변경 계약을 하도록 조문을 바꿔 주차장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일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 끝에 부결돼 본회의에는 상정하지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당시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자 일부 시의원들과 주차장관련 업주들은 현 주차장 운영자가 계약기간 3년이외에도 1회를 더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6년 계약이 가능하며 위탁대행료 또한 기존 대행료 산출방식에서 탈피, 그동안 대행료 납부금액보다 20-50%까지 낮은 금액을 대행료로 지급할 수 있고, 주차장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1회 연장되는 3년동안에는 일반인들의 공개경쟁입찰 참가가 '원천 봉쇄'되는 관계로 시장경제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특혜성 조례라며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에 대해 김모의원은 “얼마전 시의회 관계자로부터 대검찰청 수사관이 주차장관리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몇가지를 물어보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고, 조례안 개정 추진과정에 별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권개입 의혹을 불러오는 등 잡음이 일었던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사정기관의 내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도 있겠지만 관련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도시건설위 심의과정에서 논란끝에 부결된 사안"이라며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는 만큼 확대해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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