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제자유도시개발 특별법 3월중 도민공청회 거쳐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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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제자유도시개발 특별법 3월중 도민공청회 거쳐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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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3월초까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최종확정 된다.

도는 이를위해 3일부터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제안을 얻기위해 각 읍,면동에 도민제안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보완된 내용, 경제자유구역법 내용, 그동안의 도.시.군 의견수렴사항 및 전문가 의견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의견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중 실국별로 특별법 개정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1일과 3월초에는 제주발전연구원 및 (사) 국제자유도시포럼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특별법의 핵심요소인 내.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도민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관련,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 특별법 개정안의 경쟁력과 품질은 도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별로 얼마나 참여하고 좋은의견을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특별법 개정에 온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북아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올 상반기중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1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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