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ILO'에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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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ILO'에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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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기본적 의무 수행 못했다

^^^▲ 비정규직 시위 모습
ⓒ 뉴스타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 여당에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 연일 노동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회의와 집회를 열었다.
급기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발전해 이 법안의 수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인권위의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18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의견 표명은 국제노동기구의 헌장과 협약을 준수하라는 원칙에 입각한 의견"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안에 대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위원장(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의견"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수준의 의견마저도 묵살하는 정부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경질과 노무현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어 파문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국제노동기구와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의 잘못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거부의사를 밝힌 정부를 민주노총은 19일 어제, "국제노동기구에 정식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No. 87)와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을 위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ILO에 공식 제소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선까지 문제를 발전시킨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고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2004년도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816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69.2%로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며.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거의 전무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국제노동기구에의 재소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의 가치와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억제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노동계와 인권위, 일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어떠한 법안의 수정도 고려할 뜻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사실상 이 법안과 관련해 노,정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며, 두 노총 위원장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노정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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