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시 신체차별 금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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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시 신체차별 금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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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 보다 '기회 평등'이 우선돼야

'적재적소(適材適所)', 이 말은 '일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그 일에 적합한 인물에게 역할을 맡김'을 뜻하는 한자성어다. 그간 우리 사회는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군인·경찰·소방 등 특별한 성격의 임무에 한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신체차별적인 기준을 들이대 왔다.

이에 대해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의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신체차별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따금씩 제기돼 오던 특별공무원 임용시 불평등한 신체차별에 대한 논란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 부당함이 입증된 것.

그러나 인권위의 차별폐지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직과 소방직 공무원은 그 임무성격상 일정 정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신체기준을 없앤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시 신체가 정상치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항변한다.

이들의 주장은 일견 현실적이고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정말로 키가 작은 사람은 경찰 혹은 소방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가' 하는 것을 말이다. 경찰·소방차를 몰거나 앉아서 하는 행정업무는 사실 키의 크기와 상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조건 '표준치'만을 요구하고 그에 미달하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행정당국의 편견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일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당국이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키작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찰·소방 업무도 얼마든지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기대수준의 상승이다. 글로벌화·선진화를 겪으며, 이제 우리국민의 '인권'과 '평등'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향상됐다. 이제 과거처럼 '효율성'과 '적합성'만이 직업선택의 가치기준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더 우선시 돼야 할 가치가 된 것이다.

자유주의는 본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체의 차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21세기 선진한국에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이제 '적재적소'가 아닌 '기회 평등'이 돼야 한다. 행정부서는 지원자 개개인의 능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경찰과 소방관이 신체적 표준인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고정관념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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