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 공사현장, 건축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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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공사현장, 건축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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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예방 및 행정지도 강화

김천소방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역의 공장과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소방서는 취약대상지에 소방서장의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험작업장에는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들 대상지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안전조치 미이행 시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입건조치 등으로 법 적용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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