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직 법안' 2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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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법안' 2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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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더욱 확산하는 계기 될 것

^^^▲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타운^^^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관련 2개 입법안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14일 어제,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 기간제 사용자 사용사유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지난 12일 노동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입법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란이 수그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제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3가지 핵심법안(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뉴스타운^^^
◆민주노총 비정규직 더욱 확산하는 계기 될 것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부가 발표한 안은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과 파견 그리고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및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시각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EU와 일본의 예를 들어 시행 초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증가의 폭은 지금의 4%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와 관련 단체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것으로 풀이 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데 주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책검토를 해오던 중 정부가 작년 11월 8일 국회에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고, 이의 시정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이같은 견해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인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와 동일가치.동일임금으로 차별의 폐지를 주장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예상치 주장과는 달리 비정규직 급속한 확산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슷한 입장인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에 대해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ILO 협약에 남녀차별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이 법안의 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와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 이를 적용할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고, 정.비정규직간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 관계가 규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권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서면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해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서면요건주의를 위반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의 이같은 의견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초과시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 한다고 밝힌 정부의 개정안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간제 근로는 일시적 혹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과 질병 등과 계절적, 임시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할것을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간제 근로에 대해 사용자 측의 입장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근로게약의 체결여부는 계약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반발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든 집단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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