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으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액 상향 등 신고의무자의 처벌과 책임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관·단체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남도,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충남지역 기관·단체 협회장 등 20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학대 의심신고 당부 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단체는 아동학대 의심 발견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피해아동의 보호·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충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현장방문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로 피해 사전예방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유제열 충남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신고 시 부터 사건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지역 유관기관·단체 협력해야 한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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