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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공무원 채용의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3년 9월 김 모 씨(여, 30)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에 8건이 더 진정됐으며, 이 중 경찰공무원에 입사 지원한 최 모 씨는(남, 24) 키가 166cm로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cm에서 1cm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 기준설정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몇몇 기관은 경찰공무원의 키와 몸무게 기준을 그대로 채용기준으로 삼은 경향이 있다”며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각 기관은 (키.몸무게 제한에 대해) 업무수행에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기초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고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키와 몸무게 제한이 체력검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키.몸무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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