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2003년, 2004년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 ▲2003년,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단체지원 ▲2004년,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과 경력 ▲2004,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회의 횟수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6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행동은 “강남구가 집행한 예산내역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은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반 시민이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강남구청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등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강남구는 시민행동의 자료정보 요구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임을 내세워 자료정보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에 자료공개를 요구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지자체의 업무를 위촉한 심의위원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게 시민행동측 설명이다.
시민행동은 “강남구청이 예산집행내역까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른 것이며 행정투명성이라는 정보공개청구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강남구청이 공개 공모한 사업을 심의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위주체가 강남구청인 만큼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사회보조금 내역 등 자료공개를 모든 기관에 요구해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자료를 전체공개 내지 부분 공개를 했지만 유일하게 강남구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이길 것으로 보고 있어 강남구에 대한 자료 분석은 추후에 따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강남구의회 홍영선 의원(개포2동)은 “이번에 시민단체가 정보를 공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구청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최근 정보공개법에 따라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마당에 구청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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