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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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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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세수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농업특별세로 징수요구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뉴스타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 및 추진계획」 국회 보고를 위해 열린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으로 「농업용수 개선」과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통상주무장관인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쌀 관세화율 513% 결정으로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DDA협상결과 및 국제 쌀값하락, 환율하락, 국내 쌀값이 상승할 경우 수입쌀과 국내 쌀의 가격 격차가 없어 질수 있다”고 지적한 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쌀값 변동에 따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농업용수 개선」이다. 우리농민들이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하며,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선 농업용수 수질개선이 필수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삽교호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두 번째는 「용배수로 정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쌀의 생산성과 미질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농업용수 공급이며, 농업용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용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 수입에 따른 관세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세로 징수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고에서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했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긴급 관세부과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당진 쌀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삽교호는 6급수에 불과하다.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이 포함될 경우 삽교호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농업도 가능하게 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이 포함될 경우 삽교호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농업도 가능하게 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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