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소방특별조사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소방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공장·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 개선 등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간 민원 처리 중 발생한 법령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소방특별 전수조사 및 축사화재예방대책 등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안전 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원 업무는 도민의 안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업무임을 명심하고 적법·신속한 처리로 도민편의 증진과 신뢰받는 소방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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