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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표지판 ⓒ 뉴스타운^^^ | ||
성남시 금광 1동 황송마을 게이트볼장이 봄맞이 새 단장을 해 지체가 부자유스런 노인, 장애인들이 게이트볼 생활체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황송마을 주민 J씨는 황송공원 관리소장과 성남시에 건의해 “새롭게 단장해 게이트볼 연습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즐거워 했다.
하지만, 황송공원 게이트볼장 내에서 연습을 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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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일반 자가용과 개인택시 ⓒ 뉴스타운^^^ | ||
또한, '주차가능' 이란 장애인 표지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흰색 표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도 고쳐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의식개혁이 돼야만 일반인도 더욱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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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양심적인 주차 ⓒ 뉴스타운^^^ | ||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획된 곳에 주차 불가한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장애인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되지 않거나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게 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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