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험에 분할 채점 및 점수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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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시험에 분할 채점 및 점수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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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

법무부가 앞으로 치룰 사법 시험에 분할 채점및 점수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목) 10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상희 차관과 사법시험 관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오는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학점 이수제도에 대비한 법학과목의 종류 추가안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치뤄진 논술식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 문제별로 각 시험위원이 전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증가하고, 시험위원별 채점분량이 과다하며, 채점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 명의 시험위원이 분할 채점해 시험위원별 채점수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방법은 시험위원별로 평균점과 표준편차(점수분포의 흩어진 정도)가 일치되도록 조정한 표준점수를 산출해 이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조정전후의 점수가 모두 4할 미만인 경우에만 과락을 적용해 응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방법을 대폭 개선 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시험부터 동 제도를 적용키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제도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회에 걸쳐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공지해 왔으나,금년에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9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심의해, '헌법총론(멀티미디어)' 등 14개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중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세한 것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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