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시대 변화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평가한다.
남북 정상회담 5년이 지나고 국보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이 시대에 국보법의 찬양 고무죄를 적용하여 문학작품에 쇠고랑을 채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보물과도 같은 소설에 국보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화국가의 수치이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민족분단의 시대에 잡초 같은 민중들의 처절한 삶의 의지와 애환을 민족사적 시각에서 잘 그려냄으로써 분단문학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먹물들이 만들어낸 소위 이념이라는 것이 잡초들의 삶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잡초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초(浮草)가 되어 금좌래우(今左來右) 우왕좌왕(右往左往) 좌충우돌(左衝右突) 떠돌다가 사라지는 애잔한 비극적 현실을 희극처럼 단장하여 묘사한 수작이다.
아마 1천만을 족히 넘는 사람들이 이 소설의 책장을 넘기면서 울고 웃었을 것이다.
작가 조정래(趙廷來) 선생은 새 며느리에게 이 소설 전10권을 원고지에 필사(筆寫)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그만큼 자식처럼 애지중지했다는 말이다.
작가 선생이 10여년간 받아온 심적 고통에 대해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말대로 검찰의 무혐의 조치가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의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5. 3. 29.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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