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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추 특별법에 반대하는 예비교사들이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모습 ⓒ 미발추 특별법 반대카페^^^ | ||
지난 90년대 중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미발령된 이들의 임용 문제가 최근 ‘미발령 교사임용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의 교육위원회 통과로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예비교사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특히 ‘미발추 특별법 반대 예비교사 모임’(이하 예비교사) 측은 “특별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더 수준 높은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15년 동안 교육과 상관없었던 분들이 교단에 선다면 공교육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미발추 특별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발추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여.야합의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6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공립 사범대생의 우선임용은 위헌’
지난 90년 10월 8일 이전까지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교단에 설 수 있는 혜택을 누렸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예정자들은 때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90년 10월 8일 ‘국.공립 사범대 학생을 교사로 우선임용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바로 그것.
이로 인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임용시험에 임해야했고, 상당수 국.공립 출신 예비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다.
미발추는 “이미 정식 교원 발령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대기하던 상태에서 교육부가 헌재의 위헌 판결을 부당하게 해석했다”며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의 개정법 소급적용을 비판했고, 지난 2001년도에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를 결성해 이루지 못한 교사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미발추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집회·1인 시위 등을 통해 줄기차게 임용요구에 나섰고, 그에 따른 결실이 차차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12월 29일 특별법 통과, 2005년 2월 28일 1년에 500명 2년에 총 1000명을 임용시키는 ‘미발추 특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
이들이 뒤늦게 완전임용을 촉구한 데에는 1999년 ‘시국사건특별법’ 제정이 컸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이는 미발추의 주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발추는 “민주화관련자에 대한 권리회복 차원을 떠나서, 헌재결정의 소급적용 차원에서 보면 이미 위헌 판결난 기득권에 입각하여 권리구제를 한 것이므로 이는 위헌인 입법을 한 것인데 국회는 이를 제정하여 시행했다”며 “임용 예정자들의 임용은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계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밝혀, ‘시국사건특별법’을 통해 행동의 근거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시국사건특별법은 과거 군사정권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해서 정부의 탄압을 받아 교사가 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법”이라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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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23일 교육부 앞에서 열린 미발추 회원들의 집회 ⓒ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 ||
이처럼 미발추 특별법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예비교사들이 “미발추를 국가제도의 피해자로 보는데 절대로 아니며 미발추에게도 교사가 될 충분한 기회가 당시에도 분명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발추는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는 임용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들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경과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지만, 당시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정부에서는 이 판결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91~93년까지 신규채용인원의 70%를 국공립대학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또 실제 당시 전체 9370명의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들 가운데 무려 2269명 정도가 임용시험에 합격, 교사에 임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0% 할당이라는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는 “공개전형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의 기득권에 대하여도 적정하고도 상당한 구제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들은(미발추) 어떻게든 완전임용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완전임용? 당치 않아!’
그러나 헌법 제 47조 제 2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위헌으로 효력 상실되었다면 나머지 관련 조항들 역시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구법에 의해 절차를 마쳤다는 의미가 현재 임용되기 위한 검증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십여 년 전에 국립사범대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우수한 교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미발추 측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구 교육공무원법 역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며 완전임용이 아닌 우선임용임을 명시했다.
(당시)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동시에 국. 공립 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과목별로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학성적 등을 기준으로 후보순위를 정해 놓도록 구 교육공무원 임용법은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각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별 교사 정원이 모두 차게 되면 나머지부터는 제외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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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진 씨 ⓒ 이창훈^^^ | ||
한편 미발추는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국·공립사범대학 기타 교사양성기관 졸업자는 사립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 비해 우선하여 임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미임용자들의 ‘기대권’ 내지 ‘신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미발추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데 이처럼 이들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라면 법원에 의하여 구제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들의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에 승복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된 특혜를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부활시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진 씨(30)는 “지난 2003년 이들을(미발추)위한 법안이 통과된 뒤 이번에도 또 통과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혜법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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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형벌관련외의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관련자들의 일체의 기득권을 무효화시킨다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기득권에 대하여 적정하고도 상당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에 대한 적정한 구제조치 없이, 90년의 위헌판결 30분만에 이미 졸업하여 임용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임용대기명부에 올라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판결을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습니다. 서둘러 미발령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교원적체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당시의 화두였던 교육민주화 세력을 임용시험을 통해 차단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미발추를 반대만 하시는 분들, 너무나 부당하게 잘못 적용된 국가정책의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에 제발 반대만 하지마시고, 제대로 된 사실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끼치는 손해를 따져서 오로지 이길 궁리만을 하기 이전에 진정 교육에 뜻을 두신 분들로서 피해자를 구제해줄 길은 무엇인지, 원칙과 옳음이 무엇인지, 나의 권리를 내세우려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