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공청회 반쪽짜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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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공청회 반쪽짜리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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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모임이 비전문적으로 진행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제정(안)공청회'가 2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문화관공부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이미 제정, 공포된 법안에 대한 '평가'에 시간의 절반을 할애하는 바람에 참가자들로부터 '반쪽짜리'란 호된 비판의 화살을 받았다.

패널로 참가한 7명 중 5명의 위원들로부터도 “본말이 전도된 공청회라 발언이 조심스럽다”면서 “기본법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법적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라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제선택자체를 피해갔다.

대부분, 미리 '공청회'에 관한 의견조율 없이 현장에 나온 전문가와 교수들이란 인상을 주어서 회의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제안이유'에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7 법률 제7369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법안의 주요골자인 가) 등록대상인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한 제3조

나)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이외의 정기간행행물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 4조

다) 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 23조.

라)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28조.

마) 발행부수 등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의 부수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제31조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총31조 부칙 3조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 행령안은 총27조 부칙 1조로 구성돼있으며 통과되는 대로 오는 7월28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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