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우리 아기들이,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는 논산지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치료포기로 발생되는 영유아 장애나 사망을 조기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의료비지원금액은 100만원이하는 전액, 1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미숙아의 경우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인 최고 7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되며, 선천성이상아는 1인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방법으로는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또는, 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를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논산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논산시 보건소는 2004년에는 5명에게 의료비가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명의 미숙아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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