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결산법인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 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 일반법인은 오는 5월 2일, 중소기업은 5월 16일까지 분납이 가능 하다.
한편, 올해에는 법인세 환급발생 법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인 내달 말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내달 20일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자 제출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만으로 신고를 끝 마칠 수 있으며, 다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세신고 관련 문의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안내(☎02-2630-8700) 또는 논산세무서 법인계 (☎041-730-842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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