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선거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성매매 법 위반 선고공판(형사8 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만약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공판 불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공판 불참, 이제 성현아 연예인 활동 못 하겠다" "성현아 공판 불참, 억울하면 항소해라" "성현아 공판 불참, 성현아 잠잠하다가 또 터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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