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 구형…"남편과 별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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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 구형…"남편과 별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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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남편과 별거 중

▲ 성매매 혐의 성현아 남편과 별거 (사진: 영화 '애인' 포스터)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성현아의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달 한 월간지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남편과 별거 중이구나", "성현아, 남편은 어디로?", "성현아,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지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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