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처 사업과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왔으나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에 "브리핑할 사항이 없다. 선고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결국 벌금을 물게 되는구나",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최종 선고일은 언제지?",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선고공판 결과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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