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여부·성별 이유 보증발급 불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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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성별 이유 보증발급 불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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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평가 차별 항목 자진 삭제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보증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 조사 중에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보증심사 평가항목인 혼인여부(미혼, 기혼, 이혼, 사별)와 성별·나이 항목을 자진 삭제했다.

진정인 김 모(여, 29세)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여성으로 2003년 1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신청하였으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혼인여부(미혼) 및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진정인 오 모 씨(남, 34세)도 2004년 2월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혼자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나중에 이혼 사실이 밝혀져 이혼자로 다시 신청하자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혼인여부’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 이용에서의 차별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보증서 발급시 활용되는 각각의 심사항목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서 발급 심사항목에서 혼인여부(결혼구분) 및 성별·나이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기관으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한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은 기존 데이터 통계 분석 결과 불량률(채무불이행) 예측에 유의미한 10여 개의 항목(직업정보, 소득, 결혼유무, 성별 등)을 뽑아,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진정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항목을 자진 삭제, 진정사건은 종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혼인여부’ 및 ‘성별’등에 의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동안에 많이 있어왔던 만큼 해당기관들 역시 무척 민감해하는 터라 ‘영업상의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해당기관이 시스템을 공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제기는 물론 그에 따른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나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꺼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혼인여부나 성별 등을 이유로 재화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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