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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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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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언제까지 억지 주장을 하려는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을 두고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자유청년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개 조그마한 지방단체의 조례제정이 뭘 그리 큰일이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 동안 일본이 흔히 우리나라에 대해 사용한 수법을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일본은 수시로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잊을만 하면 다시 거론하여 속을 뒤집어 놓곤 하는데 그 때마다 과거 자기네들만이 작성한 문서를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 해 왔다. 따라서 이 지방 조례안도 그러한 주장들을 뒷 받침 하기 위한 하나의 축적된 입증자료로 이용하고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일본은 언제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려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우리의 옛 기록에 독도를 삼봉도라 하는데 일본은 우리의 옛 기록에 나타나는 삼봉도(三峯島)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삼봉도로 불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많다. 우선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삼봉도의 형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벌여 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이 벌여 섰으며, 다음은 복판 섬이고, 복판 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다 바닷물이 통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전보신문(電報新聞) 1906년 5월 27일자 기사에는 러일해전의 전장(戰場)으로 독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형을 설명하면서 동도와 서도 그리고 관음도(觀音島)라 해 세개의 섬을 열거했다.

또한 이 신문에 실린 독도의 전경 사진에는 세개의 섬 즉, '삼봉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3국의 자료를 살펴보자. 1849년 3월 독도를 목격한 미국 포경선 '윌리암 톰슨'호는 그 항해일지에 ‘세개의 바위를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즉, 독도의 모습을 '삼봉도'로 파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독도가 삼봉도였음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현재 기록상 512년(신라 지증왕 13) 하슬라주(溟州) 군주(軍主)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于山國) 정벌부터라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은 본토의 찬란했던 불교문화가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울릉도·독도 등 해양도 서민들과 본토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 고려 태조 13년(930),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은 왕건에게 래조(來朝)와 함께 방물(方物)을 바쳤다.

고려가 새로운 통일왕조로 등장한 후 고려 중앙정부로부터 우산국(于山國) 혹은 우릉성(羽陵城)으로 불리면서, 고려의 동해안 외곽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본토와 지속적인 문물교류를 통해 번성해 갔다.

의종 11년(1157)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김유립(金柔立)의 우릉성 조사보고에서 당시에는 이미 폐허가 돼 있었지만 '석불(石佛)·철종(鐵鍾)·석탑(石塔)' 등이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11세기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해 이 지역이 황폐화하기 이전까지는 본토의 수준높은 불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 우산국이 여진족의 대대적인 침입을 받은 것은 현종 9년경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고려는 즉시 우산국에 농기구를 보냈으며, 다음 해(현종 10년, 1019)에는 여진족 침입 당시 본토로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산국의 피폐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던 듯 하며, 이에 현종 13년(1022)에는 본토에 피난했던 우산국 사람들을 예주(禮州-지금의 영해지역)에 정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고려사에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덕종 원년(1032) ‘우릉성주가 아들 부어잉다랑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羽陵城主 遣子夫於仍多郞 來獻土物)’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우산국의 피폐가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 후 본토로의 이주는 계속되었던 듯 하며, 이후 우산국의 번성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여진족의 침입이후 약 100여년이 지난 인종 19년(1141)에는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의종 11년(1157)에는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金柔立)이 울릉도에 주민 이주와 관부 설치가 가능한 지를 조사했다.

그 후 1170년(의종 24)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계속된 국내외 정세의 불안과 1231년(고종 18)부터 시작된 몽고의 침공으로 인해 옛 우산국 혹은 우릉성 지역에 대한 개발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몽고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던 고종 30년(1243), 울릉도에 동해안 주민의 이주가 시작됐다.

당시 이주가 실시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대몽 항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육지의 주민들을 산성(山城) 혹은 해도(海島)로 이주시킨, 중앙정부의 산성·해도 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불력(佛力)을 빌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 중 피란 수도 강화경(江華京)에서 혼신의 열정으로 판각되었던 강화경판고려대장경(江華京板高麗大藏經, 일명 八萬大藏經)의 재목(材木)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풍파로 인한 익사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주정책은 결국 철폐되고 말았지만, 이 시기에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몽고와의 강화 이후 원의 대목(大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려정부는 울릉도에서 벌목을 행했다.

대규모로 이루어진 벌목으로 현지민들의 고초가 심했으며,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도망했으리라 생각된다. 원간섭기 동안에도 울릉도·독도지역에 대한 지배는 계속됐다. 고려사에도 충목왕 2년(1326) "동계의 우릉도인이 래조(來朝)하였다(東界芋陵島人來朝)"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동계(東界)란 오늘날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원으로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이었으며, 우릉도(芋陵島)는 울릉도의 다른 명칭이었다. 독도가 고래로 울릉도의 속도(屬島)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 지역은 고려의 통치지역 중 하나였으며, 지속적인 본토와의 왕래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몽고의 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은 어려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충정왕 2년(1350)부터 본격화되어 고려말까지 계속된 왜구의 창궐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사에는 우왕 5년(1379) 7월 "왜가 무릉도에 보름동안 머물다가 물러갔다(倭入武陵島 留半月而去)"라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문헌상 우왕대의 기록만 보이지만 왜구의 이 지역에 대한 침구는 충정왕대부터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며, 주민의 거주를 어렵게 했을 것이다. 결국 1392년 조선왕조가 개창된 후 울릉도·독도지역에 대한 개발은 신왕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고려말 왜구의 침구와 이 지역의 피폐는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지역에 대한 통치방식으로 주민의 이주보다는 섬을 비우는 수토정책을 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다케시마) 혹은 의죽도(磯竹島·이소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松島)라 부르면서, 울릉도·독도 등지에서 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다. 이에 1613년(광해 6)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에게 공문을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등지에 대한 왕래를 금하게 했다.

그러나 1618년(광해 10)에는 호끼슈(伯耆州) 요내꼬(米子)의 상인 오오따니(大谷), 무라까와(村川)가문이 에도의 도꾸가와막부(江戶 德川幕府)로부터 정식 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받는 등 일본인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침구는 계속됐다. 한편 정부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어부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장인 울릉도·독도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은 종종 충돌하게 됐으며, 급기야 1693년(숙종 19)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을 중심으로 한 동래·울산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오오따니 가문의 일본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년(숙종 25)까지 약 6년 간에 걸쳐 두 나라간 울릉도·독도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됐다.

이 논쟁은 울릉도를 죽도(竹島-다께시마)라 칭하고 마치 별개의 섬인양 하여,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내려 한 대마도주의 계략을 사서(史書)와 안용복의 증언 등을 통하여 간파한 조선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7세기 말엽에 양국 최고 통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과,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조정에서 일본에 보내어진 서계에는 한결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옛부터 내려온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1차 충돌 후 납치되어 간 안용복의 당당한 항의에, 에도 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 끝에 '울릉도(竹島)와 우산도(于山島-松島 :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써줬다.

차 충돌시 일본인들은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 당시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 칭하였다)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에, 안용복은 ’송도는 자산도(子山島: 당시 조선에서는 독도를 于山島로 칭하였는데 '于'자가 '子'·'干'·'千'자 등으로 표기되기도 했다)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라는 대답에서 당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인들은 안용복 사건이 울릉도에 국한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17세기 말엽에 독도의 영유권논쟁이 종결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가 양국간 영토의식과 그 경계 획정에 끼친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울릉도·독도 등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순찰을 행하게 되었다. 사정에 따라 격년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평균 5년내에 1회씩의 순찰은 한말 울릉군수가 파견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됐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오끼섬까지로 한계짓게 됐다. 1696년 호끼주(伯耆州) 태수가 작성한 이소다께시마각서(磯竹島覺書)와 1785년 하야시(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 1881년 기따자와(北澤正誠)가 작성한 {竹島考證}·{竹島版圖所屬考} 등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본측 자료들이다.

또 1945년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우리에게 반환됐다. 2차대전이 종전된 후 연합국은 1945년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80호'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해 통지했는데 이를 '맥아더 라인'이라 한다. 이 선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령에 귀속됐다.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SCAPIN No 677) 3항에는 추축국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竹島)가 포함돼있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훈령 1033호에는 ‘일본의 선박과 선원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 섬에 대한 여하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우리 정부의 행정 및 군사력이 독도에 미칠 수 없는 공백을 틈타 독도에 다시 상륙하기 시작했다. 이에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발포해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며, 그 주변 12해리가 우리의 영해임을 확고히 했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나 이를 뒺받침하는 문헌을 보나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우리 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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