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위정보 생산, 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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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정보 생산, 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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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계도기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정부는 "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 정보가 국가 신인도는 물론 국론분열 등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사범을 특별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 허준영 경찰청장의 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담화문을 통해 "제호 없는 신문이라는 별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은밀히 생산, 유통되는 사설 정보지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파악은 어려우나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설 정보지는 10개에서 15개로 추정된다"고 말하면서

"이들 대부분의 사설 정보지는 회원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인 정보지의 경우 월 30-5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며, "이 사설 정보지의 수집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제공되거나 인쇄물로 송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설 정보지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일명 '선수'급 정보 생산자가 발굴하는 고급 정보에 대한 환상에도 기인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정보 문화에도 있다고 했다.

사설 정보지의 폐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관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정보가 사설 정보지를 통해 사실로 무장돼 무차별적으로 전파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회복 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이나 공직자등 공적 인물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시 국민들의 판단이 왜곡됨으로써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과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허위 정보의 외국 유출로 국제적 신임도 마져 우려가 있고 주가조작등과 연결이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경제 현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폐해는 사회와 문화적 측면에서 폭로와 해명의 끊임 없는 소모전이 되기 때문에 국력낭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서로간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게 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존립기반인 상호신뢰를 무너트리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18개 검찰청 및 248개 경찰관서에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에 임한다고 밝혔다.

범죄신고 방법은 검찰:02-3480-2480-3번이고. 경찰은 02-313-0742이며 각 지방별 검찰청 및 각 경찰서별 신고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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