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4개 사법기관,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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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4개 사법기관,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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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수사, 종이 없는 전자법정'이 머지않아 실현될 듯

정부 혁신위는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구성, 현재 종이 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민원인들은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형사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에 개설된 통합형사사법 민원사이트에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 구속영장, 보석, 기소 등 절차가 전자화된 자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위 '종이없는 수사, 종이없는 전자법정'이 구현되는 등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확산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도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또 각 기관이 종래 피의자 인적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비용과 인력 절감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획단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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