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 전모씨(광주시 동구 운림동)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7차례에 걸쳐 1억2천800만원이 불법 계좌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천700만원이 인출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2-3명으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폰뱅킹 거래시 전씨의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으며 콜센터 직원과 상담통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씨는 지난 4일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국민은행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아직 사건전말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은 사채업자, 불법 상품권 판매업자, 암달러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계좌가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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