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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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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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치 부착 차량에 정밀검사, 환경개선 부담금 등 면제

경기도는 8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4개시 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유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지원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 시.군에 시달했다.

지원대상 차량은 3.5톤이상의 대형차량은 차령 3년이상 7년이하 차량과 3.5톤 미만 차량은 6년이 상 8년 미만(8년 이상차량도 2년이상 사용가능시 지원) 차량이며 이 중 10대 이상 경유차량보유 사업자, 버스등 대중이용차량, 공공용 차량, 매연 취약용(병원,학교,유치원 등) 등에 대하여 우선지원을 실시하며, 개인차량도 희망차량에 한해 지원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928억 6천 9백만원의 예산 투입해 대상차량 22,13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할 계획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은 미세먼지 80%, 산화촉매장치 부착차량은 미세먼지 30%이상(미세먼지 중 SOF는 80%이상)이, LPG 엔진 교체는 미세먼지 100%, 오염물질 60%를 저감할수 있게 돼 수도권 대기질 향상에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보조금 지급은 대상 시에서 차량소유자로부터 부착대상 차량 신청을 받아 승인한 후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구조변경 검사 등을 하고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저감장치 제작사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대당 매연여과필터(DPF)에 대해서는 699만 9천원, 산화촉매장치(DOC)에 대해서는 98만7천원, LPG 개조에 대해서는 대형 413만9천원, 중형 433만9천원이 지원되며 매연여과필터와 산화촉매 장치는 구조변경 인지대와 등록세 7만원 가량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와 수시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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