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추징금 납부기한 9월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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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추징금 납부기한 9월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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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기한 이달 말일에서 9월 말일로 연장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포스코엠텍에 부과된 세무조사 추징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종합소재전문기업 포스코엠텍(대표 이경목)은 징수유예를 신청해 추징금 납부기한을 6월 말일에서 오는 9월 말일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합병한 자회사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 불공제 등을 이유로 435억원의 추징금을 이 회사에 부과했다.

이번 징수유예조치로 포스코엠텍은 갑작스런 현금유출로 인한 재무적 손실도 피하게 됐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어서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0년 도시광산사업을 추진키 위해 도시광산전문업체 나인디지트를 인수했고 2012년에는 경영효율성 증대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흡수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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