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5일,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대리투표한 가족, 마을주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검찰에 고발하였다.
도선관위에 따르, 모시 모면에 거주하는 A씨는 투표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켜 달라는 마을주민의 투표지를 은닉한 사실이 있고, B씨와 C씨는 시아버지, 시누이, 어머니의 거소투표 신고를 대신하고 대리투표를 하였으며 D씨는 고령인 마을주민의 거소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에게 사전신고 후 거주지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같은 법 제248조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