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물차 과적NO 적재불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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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물차 과적NO 적재불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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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에서 짐을 가득 싣고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앞에 가던 차량과 부딪히더니 차량이 옆으로 꺽이면서 벽면을 들이 받고 도로 가운데로 넘어지는 사고를 본 적이 있다. 이 사고는 차량에 실민 화물 무게로 인하여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져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해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5만 여명이 다치는 등 그 폐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경찰에서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적재초과,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해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 철판 등을 붙이는 등 불법 개조한 화물차 운전자는 물론 차량 개조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및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시 차량의 손상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해 컨테이너 추락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사업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차에 싣고 있는 것이 단지 화물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싣고 운전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도로위에 시한폭탄인 과적차량이 하루빨리 사라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되었으면 한다.(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사 조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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