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국시 급여정지인정 해외체류기간 단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외출국시 급여정지인정 해외체류기간 단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정지 국외체류 인정기간 6개월 ⇒ 1개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www.nhic.or.kr)은 3월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보험료 면제가 인정됐다. 그러나 3월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보험료 면제 적용을 받게 됐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