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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문구가 적힌 박순옥 의원 사진 ⓒ 박순옥 의원 홈페이지^^^ | ||
경기 용인시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려는 수지하수처리시설 환경영향 평가 설명회가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이 일부 주민들을 선동,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인 방해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사업자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박순옥 의원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그는 지난 16일에는 용인시의회 K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악취로 피해 볼 수 있다”며 하수처리시설 건설반대에 동참 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하수처리장 건립계획의 부당성'이라는 유인물을 복사해 수지하수처리장 건설반대 비상대책위 연합회라는 명의로 D 아파트 주민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황한 K 의원은 서둘러 시 관계자에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2차례에 걸쳐 풍덕천1동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별도의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K의원은 “당사자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남의 지역구 주민들을 선동 현혹 시키는 행동은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고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다”며 황당해 했다.
풍덕천 D아파트 주민들에게 살포된 유인물은 A4용지 2장으로 '수지하수처리장 건립계획의 부당성'이라는 제하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시설이 2만평이면 되는 것을 4만평으로 하는 것은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음진동의 직접적 피해는 200미터이며 대기질과 악취 피해지역은 500미터이내라고 적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사지역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해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상당부분 왜곡헤 입소문을 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측정거리를 표시한 도면을 마치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하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깊이 인식하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죽전동 D아파트의 J씨는 “구내방송으로 하수처리장 건설반대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느냐”며 시를 방문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죽전동 D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간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간부는 “시를 대표하는 시 의원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계속 한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시의원직 사퇴 요구를 생각해 볼 시기”라며 “자료를 수집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해 공인인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이 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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