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실시되는 진도개, 진도 축협장 선거 운동이 과열되어 상대방 비방과 함께 혼탁한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관련 신고포상금제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농.축협 조합원이 해당 지역 조합장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선거를 신고할 경우 불법선거 비용의 최고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경찰서,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의 최고 50배를 지급받게 된다.
불법선거 혐의가 인정되는 출마자는 농협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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