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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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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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위해 소개요금 초과징수, 거짓 구인광고 행위 등 단속

공주시가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구인광고를 매개로 한 취업사기, 구직자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공주시는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16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는 거짓 구인광고 행위,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관련법규에 따라 시에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무등록·무허가 업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단순ㆍ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구직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 3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이하를,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이하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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