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에 따라 14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MBC의 국정감사 대상포함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국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이 확정될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감사원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말했다.
특위는 또 MBC 사장을 국회 문화관광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편파방송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방송사 사장들에게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기로 했다.
a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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