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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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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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투기 · 음주소란 · 주거지역 인근소란 행위 집중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6월11일부터 7월31까지 약 51일간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3개 유형을 후진적 위반행위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법질서 확립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생활 주변의 경미한 범죄위반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범국가적인 기초질서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 유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11호 공공 장소 무단 쓰레기 투기, 제20호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제21호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큰소리로 틀어 놓는 등 인근소란 등이다.

경범죄란 일상생활에서 기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사항을 규정한 경미범죄로서,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나아가거나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이를 사전에 제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분할 경우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행위는 5만원, 인근소란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즉결심판으로 처벌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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