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제는 아동(치매노인․장애인) 등이 실종 되었을 때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권혁찬 여성청소년계장은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동반하여 지구대,파출소 을 방문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청양읍뿐만 아니라 면소재지는 직접 찾아가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전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사전등록 참여를 원하는 아동 및 학부모 등은 청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1-940-0348),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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