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단속을 한 성매매업소는 2013. 12월중순경부터 단속 시까지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원을 지급하고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여성 중 1명(중국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대전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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