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재영 정보보안과장은 천안시 외국인 대포차 현황 및 문제점과 외국인 대포차 특징을 설명했다.
천안시 관내 외국인 차량은 1,202대이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322대이며, 이중 274대(85%)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86.3%인 278대가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2천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대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곤란하며, 날치기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대포차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숙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 중 차령(車齡) 15년 이상의 노후 된 차량 중에서 운전자가 자주 바뀌거나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이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외국인 대포차로 추정되는 206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포차를 운행한 외국인 9명을 검거(불구속 입건)하고, 대포차 20대를 회수하였으며, 24대를 관계기관에 직권말소 의뢰 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외국인 대포차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대포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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