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5일 현재 불편한 신고접수 내용으로 불합리한 신호운영 92건 등 전체 321건이 접수 돼 이중 113건(35.2%)이 개선완료 됐으며, 마을입구 중앙선 절선 요청 등 110건은 6월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84건의 도로관리청 소관업무도 접수해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도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 사항을 신고 받아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불편 신고는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사항은 불합리한 신호주기, 속도제한, 교통표지판 또는 횡단보도·유턴·좌회전 허용이 필요한 지점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환경 전반으로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요구내용을 적으면 된다.
접수된 신고사항은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토록 하고있으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비기간 이후에도 불편한 교통 환경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국우수사례(3명)경찰청장 감사장(주유상품권 20만원 상당) ▲지방청우수사례(13명)지방경찰청장 감사장(주유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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