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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로고 ⓒ 김태정^^^ | ||
국가보훈처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방법으로 기업체에 필요한 자원을 고용명령하고 있으며 각종 채용시험시 만점의 10%을 가점취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지원과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가점제도 특별연구팀"을 운영하여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가점과 관련한 온라인상에서의 설문조사는 10문답 형식으로 무엇보다도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학게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된 몸으로 헌신한 국가유공자, 대한민국은 유공자를 위한 국가보훈처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각종 예우 및 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 ·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은 충성으로 몸바쳐 헌신한 이 분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해야 하고 그 분들의 충성심을 널리 선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이분들의 넋을 위로하겠는가? 또한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분들의 충성심...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게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견해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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