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지방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얼굴 사진이나 지문 등

▲ 충남지방경찰청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 아동이 유괴되어 살해된 후, 그날을 기억하며 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다.

이번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충남경찰의「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실종’이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스마트한 부모가 되는 것이 현명할 때이다.

’12년 7월부터 18세미만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얼굴 사진이나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의 취지와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서 배부, 홈페이지 웹진 게시,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왔고, 지구대·파출소 내방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요청 시 경찰관이 직접「찾아가는 방문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4. 4월말 현재 총 67,996명의 18세미만 아동(67,241명), 지적장애인(662명), 치매질환자(93명)가 사전등록에 참여했다.

그 결과 매년 증가추세이던 실종아동 등 발생은 13년도의 경우전년 동기 대비 5.9%(’12년 1,481건 → ’13년 1,394건) 감소했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Dream(safe182.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해도 5분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이에 충남경찰은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가까운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방문, 사전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의 의사를 존중,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등록되며, 개인 정보에 관련해서는 철저한 보안 관리와 함께 보호자 요구 시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실종 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타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견에 주력하고 충남도와 KT, 충남경찰 간 협약으로 진행 중인 GPS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사업을 통해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