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증명서 등 9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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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증명서 등 9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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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거치면 사건 처분내용 검색 가능

민원인이 고소장과 고발장등 법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력 할 수 잇게 됐다. 또한 사건 진행 상황등을 인터넷으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검색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 21일(월)부터 고소장 접수 증명서 등 9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대검 및 60개 각급 검찰청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를 새롭게 개편해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46종의 민원 서류중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접수증명서와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 9종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민원서류 21종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인터넷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검찰청은 앞으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민원처리 결과를 모든 민원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진행상황 인터넷 검색 범위도 고소·고발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 인지사건과 항고, 재항고 사건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검색 결과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처분종결(약식기소/기소)됐습니다'라고 간략하게 표시됐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자가 실명확인과 전자인증을 거치면 해당 검찰청과 주임검사는 물론 처분일자, 죄명, 처분내용까지도 알 수 있도록 상세화 된다고 한다.

단, 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고발)인과 피의자, 피고인으로 한정되며 피해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2001년 6월 이후 사건만 검색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www.sp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소창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한글명을 입력해도 접속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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