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시기임에도 요란스럽진 않으나 행락철을 맞아 여전히 관광지 주변에는 대형관광버스 등 나들이객으로 주말이면 주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는 평상시 접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다. ‘적폐(積弊)’ 다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뜻한다. 실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와 좋은게 좋은거란 온정주의에 빠져 오랫동안 폐단을 잊고 습관처럼 살아왔는지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대형사고에 따라붙는 사고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인재”로 밝혀진다.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이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내 일이 아니길 바라며 그대로 간과해 버렸다.
또 우리는 어떤가?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누가 책임져라’ 하면서 책임전가와 희생양을 찾는데만 급급한 모습은 사고 때마다 발생되는 웃지 못 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대형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대형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끊이지 않고 운전자들의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은 등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반행위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폐(積弊)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관이 있으면 법규를 지키고 없으면 위반하는 작금의 우리 행태는 가혹한 반복 훈련과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블랙박스영상 등 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누구든지 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함으로써 부족한 경찰력 보강의 효과와 함께 법규준수율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는 교통범칙금을 위반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이다. 현재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일례로 스웨덴의 노키아 부회장이었던 안시반요키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5km/h를 초과하는 속도를 위반하여 우리 돈 약1억4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던 적이 있다.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을 내면서까지 법규를 위반 할 사람이 있을까?
셋째 생각을 바꾸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나부터 생각을 바꿔 교통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법규를 지키면 된다. 처음엔 답답하고 차 한대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린다는 것이 쑥스러울지 모르나, 안전띠 매기부터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뒤따르면서 실천하여 우리의 안전이 지켜질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이 희망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시설, 제도를 갖추고 시행하더라도 실제 운전자나 보행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원칙이 사라진 사회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이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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